12일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.
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. 재판부는 “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,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”고 밝혔다.
재판부는 “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”고 덧붙였으나, ‘취소’와 ‘무효’는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셈이다....
근데...
해임처분은 취소하는데;; 무효는 아니란 소린 머여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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